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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가정집 강도 사건 공모한 공범 2명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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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6:06

진천 가정집 강도 사건 공모한 공범 2명에게 실형 선고

간단 요약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A씨와 B씨가 각각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경제 사정을 파악하고 삼단봉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73)와 B씨(58)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들과 범행을 공모해 실제 강도 행각을 벌인 주범 C씨 일당 3명은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C씨 일당에게 진천의 한 가정집에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며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B씨는 피해 일가족 중 한 명과 과거 함께 일한 적이 있어 경제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A씨는 과거 교도소 동료인 C씨 등을 포섭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CCTV 위치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C씨 일당은 삼단봉을 들고 해당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결박하는 등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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