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물

#집행유예

#미성년자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신체 사진 요구한 군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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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6:20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신체 사진 요구한 군인 '집행유예'

간단 요약

현역 군인 A씨가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역 군인인 A씨가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손주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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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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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8:13
한번 하고 2천만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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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8:18
입대 전 일이면 불과 한두살 차이밖에 안날수 있고, 알바하다 알게된 사이면 가까운 사이에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은것일텐데... 이런 전제라면 남자한테만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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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8:14
정확하진 않은데 이사건은 편의점에서 만나 실제로 교제하였던 관계이고 나이차이도 한살인가? 밖에안나는 상황이고 미성년자측에서도 처벌불원해서 집유가 나온걸껍니다 그러니까 자의로 사귄것도 맞고 둘다 미성년일때 사귀다가 한쪽이 20살 되서 바로 군대간 케이스였을거예요 그걸 부모가 알고 신고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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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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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7:32
미성년자 대상은 이유를 불문하고 범죄. 판사들이 죄를 묻지 않는 이유는? 똑같은 놈들이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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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7:41
? 같이 알바하면서 친해졌다가 정분나서 같이 모텔간걸 의제강간이랑 아청법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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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7:59
그니까 미성년자는 건덜지말라고!! 친해졌다고 사귄다고 성관계를 하진않아! 더구나 사진을 요구하지도 않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성관계를 요구한다는건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본인 스스로 잘 생각해봐요. 진짜 사랑인지 성관계를 원하는건지..사랑한다면 손잡고싶고, 키스하고싶고, 성관계하고 싶을 수있지..근데 상대방상황.생각 고려없이 관계만을 원한다는건...알지? 니가 어떤 인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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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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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9:33
와...한번하는데2000만원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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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2:19
숫컷은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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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0:53
지키라는 나라는 안지키고 미성년자랑 성착취를 일삼다니. 신상안터니? 남초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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