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신체 사진 요구한 군인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7.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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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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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A씨가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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