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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피하려 공익신고 기록 조작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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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7:27

민원 피하려 공익신고 기록 조작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민원 발생을 우려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104차례 입력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직무를 유기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민원 발생을 피하기 위해 시스템 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교통위반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하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허위 내용을 104차례 입력했습니다. 특히 신고 대상자가 사실확인통지서를 받고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과태료 항목을 238차례 허위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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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9:34
가지가지하네 일하기 싫으면 옷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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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8:51
진짜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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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9:26
사형도 아까운 드런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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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개의 댓글
best 1
2026.7.21 07:05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알린 뒤 위반내용에 오류가 없음에도 ‘위반내용 오기입’이라고 허위 내용을 입력해 104회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말소시킨 혐의" 기껏 힘들게 채증해서 신고한 뒤 과태로먹였다는 통지 받고 금융치료했다고 좋아했으나 정작 당사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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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8:33
104건 정도면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가까이 금전피해도 있었을건데 본인 돈으로 내게 해야지 그건 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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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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