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팔찌·스티커형 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 아냐…성분별 사용 주의
뉴스보이
2026.07.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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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17: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시중에 판매되는 팔찌·스티커형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이 아니므로 구매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분별 연령 제한과 안전 수칙을 준수해 여름철 감염병과 부작용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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