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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인 수의계약 '체납업체' 사전 검증 강화로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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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7:01

남양주시, 1인 수의계약 '체납업체' 사전 검증 강화로 공정성 높인다

간단 요약

남양주시가 1인 수의계약 체결 전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체납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계약 질서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양주시가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인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계약 체결 전 업체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해 건전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시는 기존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제한 기준인 공사 3회, 용역 4회, 물품 5회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과정에서 체납 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혜연 남양주시 회계과장은 "체납 업체와의 계약을 사전에 방지해 건전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계약 전반의 검증 체계를 강화해 공공계약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양주시는 현재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과 계약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며 투명한 행정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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