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양주시, 1인 수의계약 '체납업체' 사전 검증 강화로 공정성 높인다
뉴스보이
2026.07.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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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17: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남양주시가 1인 수의계약 체결 전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체납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계약 질서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