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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각서’ 쓰고 몸싸움 벌인 동대표들, 사망 사건에도 폭행치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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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0:12

‘싸움 각서’ 쓰고 몸싸움 벌인 동대표들, 사망 사건에도 폭행치사 무죄 판결

간단 요약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됐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40대 A씨와 50대 B씨는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싸움 전 이번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뒤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몸싸움 직후 B씨는 몇 걸음 걷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A씨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A씨가 일행에게 붙잡혀 있어 강한 폭행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폭행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주간조선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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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5:28
밥원이 미쳤구만. 살인이 일어났는데 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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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5:40
싸워서 사람이 죽었다....죽은 사람은 특별한 질환은 없었다... 죽은사람이 먼저 때렸다...반성하고 있다...고로 집행유예....ㅋㅋㅋ 아 십알... 민주당이 정말 싫은데...이런 개판사들 때문에 사법개혁 해야 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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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5:54
집행유예는 아니라고 본다. 폭행죄만 성립해도 실형이 나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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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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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0:54
무식한 각서와 무지한 판결의 환상적인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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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1:12
놀고있네...각서 쓰면 죽여도 되나?...저런 각서가 효력있단거야?... 보편적 국민 감정상 상식적으로 판결하면 안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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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1:13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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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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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7:56
사람 머리를 걷어 찼는대 사망 결과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아주 이제는 각서흐고 싸우면 다 무죄 주겠구만.. 판사 그냥 AI로 대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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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9:10
요거 ~ 많은 사회문제 일어나겠구먼~ 철없는 청소년들 그렇쟎아도 최근 쌈박질중인데~각서들 쓰고 여기저기에서 걱정~~~~~~ 각자 각서썼다해도 개인이 싸우면 안되고 각동사무소나 구청에 여기저기 링을 만들어놓고 글러브 끼고 붙게해야지 공개적으로 하는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안되게~~~ 서부 개척시대를 보는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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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6:05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가 형이 무겁다고 피고가 항소?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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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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