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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에 6억 3천만 원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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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8:16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에 6억 3천만 원 배상 권고

간단 요약

법원이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총 6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016년부터 이어진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이모씨 등이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공급사인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에서 총 6억 3천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재판부가 내린 강제 조정 성격의 조치입니다. 피해자 이씨는 2016년 5월 아내의 사망과 당시 영아였던 자녀의 만성 폐질환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는 그대로 확정되며, 약 10년 만에 소송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 출시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확인됐습니다. 과거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을 확정받는 등 롯데 측의 책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되는 등 관련 법적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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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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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0:39
화해가 이익이라는 재판부 판단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피해자 가족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면 겨우 그 정도인가요? 재판부가 진짜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심스럽네요!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대한민국은 희생자와 피해자만 더 억울해 지는 잔인하고 비열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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