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신용정보 관리 소홀과 장외파생상품 승인 절차 위반 등 다수의 법규를 어겨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KB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2억 1,56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보면, KB증권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업 대출 243건, 채무보증·인수 181건, 기업 연체정보 14건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해야 할 정보를 누락했습니다. 또한 주식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2,168건을 거래하면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외화증권 투자현황 보고도 18차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도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며 매매명세를 63차례 보고하지 않았고, 초고위험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은폐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2명 등 임직원 신분 제재와 퇴직자 7명에 대한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KB증권에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령 위반이 장기간 반복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라는 주문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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