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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방치해 사망케 한 전직 부사관, 2심서도 "상태 몰랐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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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8:17

아내 방치해 사망케 한 전직 부사관, 2심서도 "상태 몰랐다" 혐의 부인

간단 요약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부사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부사관 A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아내를 사실상 방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아내의 몸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으나, A씨는 "이불을 덮고 있어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방임을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심을 맡았던 군사법원은 A씨가 부양의 어려움을 이유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 후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된 A씨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피해자 유족의 진술을 청취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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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2:13
넌 육군의 수치다. 이런 눔은 햇빛도 없는 밀실에 평생 가둬서 개 돼지처럼 지내게해야한다. 잠도 재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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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2:18
저런게 군인이었다는게..지 부인도 못지키는게 나라를지켜?. 안규백이지 뭔지 그넘도 탈영에 멍텅구리 눈빛인데 나라가 미처가는거같아..망하려면 하루라도 빨리망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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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2:36
신상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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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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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0:06
천벌 받아야 한다 너무 잔인해 남편이란자가 부인한테 해서는 안될 너무 잔인한 짓을 한거다 겨우 30년이 말이 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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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0:20
냄새가 코를 찌를텐데 계속 거짓밀만하코 반성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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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10:32
악취에 구더기에, 몰랐다는 개소리를 뭐하러 들어주고 앉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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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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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9:07
이불을 덮고 있어서 몰랐다? 한번이라도 제대로 이불을 들춰보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게 방치다. 지속적으로 돌봐온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임했고 결국 숨지기 직전에야 면피용 신고를 한거지. 반성도 없고 인간에겐 30년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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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9:43
얘도 몇 년 쯤 지나서 대통령 출마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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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09:20
코가 썩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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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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