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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봉쇄한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경찰 조롱 남성 1명은 구속
뉴스보이
2026.07.2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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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00: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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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올다르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경찰을 조롱한 남성 1명은 구속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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