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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설계사·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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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09:01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간단 요약

1만 7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새롭게 고용보험 보호망에 포함됩니다.

저임금 종사자를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등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와 방과후 강사 등 노무제공자 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1만 7천 명의 종사자가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공제모집인,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가구 설치를 수반하는 택배기사, 제휴 신용카드회원모집인입니다. 정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치시켜 직종 간 보호 격차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저임금 노무제공자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로 적용 대상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개 직종으로 시작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현재 19개 직종까지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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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2:36
혜택맞아? 재원마련하려뜯어내는거아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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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2:28
내국인만 혜택주자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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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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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1:05
그래그래 다 퍼주고 막 주고 그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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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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