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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15년 간병해도 전입 없으면 퇴거?…권익위, 임차권 승계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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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09:04

어머니 15년 간병해도 전입 없으면 퇴거?…권익위, 임차권 승계 제도 개선 권고

간단 요약

주민등록 전입을 못 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승계가 가능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지방도시공사에 실거주 증빙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한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했던 A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차권 승계가 거부되고 퇴거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으로 전입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는 흔히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임차권 승계를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거주를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이용내역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발신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저신용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주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고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못한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퇴거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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