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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유재산 활성화 패키지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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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6:59

이광재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유재산 활성화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간단 요약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잠자는 국가 자산을 국민 삶에 투자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유재산 활성화 패키지 3법'을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총 3건으로 구성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미군 반환 공여지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선 지자체가 반환 공여지를 매각할 때 장기 분할 상환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연장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공여지 내 국·공유지를 50년 이내로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공공시설 유치 시 재산가액의 1%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군 반환 공여지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남겨진 땅이자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쓰일 기회의 땅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잠자는 국가 자산을 국민 삶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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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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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8:24
확실히 지도자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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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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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8:06
전 세계 어느나라가 뇌물로 감방갔다온 사람을 다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위원장까지 시킨단 말인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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