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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뇌물 비리’ 안산시 전 공무원·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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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7:35

‘ITS 뇌물 비리’ 안산시 전 공무원·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간단 요약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며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와 민간사업체 대표 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던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ITS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136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B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개시 후 뇌물을 전액 반환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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