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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2045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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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7:32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2045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 윤곽

간단 요약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5년부터 204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범위형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8월 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 11개월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감축 경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특히 하한선은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 적용의 기준이 되어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의무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중장기 목표 이행을 위해 감축 기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상용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탈탄소 목표 이행과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당부하며 기업 유치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선형 감축 경로를 택하면서 시민 공론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민대표단 77.9%가 조기 감축형을 지지했음에도 산업계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후특위 활동 기한이 8월 말까지인 만큼, 법안은 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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