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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여고 급식 중단 사태, 조리실무사 송치 및 전 교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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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7:35

대전 둔산여고 급식 중단 사태, 조리실무사 송치 및 전 교장 약식기소

간단 요약

조리실무사 10명이 기습 파업으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전 교장 A씨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 둔산여고에서 발생한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조리실무사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간부 1명과 조리실무사 9명 등 총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8시 55분경, 파업 개시 5분 전 기습 통보를 통해 학교 급식 업무를 마비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파업으로 인해 당일 급식 배식이 불가능해지자 학교 측은 전교생 단축수업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미 준비했던 식자재를 전량 폐기하는 등 학교 운영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기습 통보가 학교 측의 대체식 준비나 학부모 사전 안내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당시 학교장이었던 A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A씨가 지난해 4월 1일 저녁 급식을 중단한 것을 조리실무사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직장폐쇄로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달 8일 집단 병가 신청 당시 절차를 무시하고 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도 노조 운영 개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저녁 급식 중단이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식 중단 사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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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9:32
일하다뒤져 검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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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7.22 09:31
이게무슨보완수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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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개의 댓글
best 1
2026.7.22 08:29
누런봉투법은 뭘해도 노조를 처벌 못하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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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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