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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1.72% 그쳐…5년간 부담금 220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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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8:07

부산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1.72% 그쳐…5년간 부담금 220억 납부

간단 요약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2%의 저조한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인력 채용 난항으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 교육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이준호 부산시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부산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정원 1만 8,372명 중 장애인은 316명으로, 실제 고용률은 1.72%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최근 5년간 총 220억 원에 달하며, 2025년 한 해에만 64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대학과 협업해 장애인 정교사를 육성하고, 임용 후 장애를 얻은 공무원을 파악하는 등 고용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채용 인원을 늘려도 지원자가 적고 합격률이 낮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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