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유죄 판결
뉴스보이
2026.07.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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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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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며 '명태균 의혹' 관련 재판의 엇갈린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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