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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폭언에 특혜 비리까지…전북도·익산시 간부 공무원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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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7:59

성추행·폭언에 특혜 비리까지…전북도·익산시 간부 공무원 2명 해임

간단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비위 행위가 적발된 과장급 공무원 2명을 각각 해임했습니다.

이들은 성추행과 금품 수수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소속 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감사 결과와 사법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4급 공무원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장기간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성추행과 성희롱,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출장 여비 171만 7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익산시 5급 공무원 B씨는 간판 정비사업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 원으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B씨의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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