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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에 공감 안 해 모친 흉기 살해 시도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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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8:21

이별에 공감 안 해 모친 흉기 살해 시도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간단 요약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나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감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5일 오전 11시 55분경, 창원시 성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20대 A씨가 자신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목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과 최대 15년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감형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A씨는 구속 이후 교도소 내에서도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여러 차례 징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모친 B씨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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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9:47
멀쩡한 애먼 사람들 잡은 종자에게 어머니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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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11:06
또 크남이냐???? 어떻게 어머니를 해할생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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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10:58
선처ㄴㄴ 노령화 및 미취업 은둔형 청년 증가로 이런 존속살인, 존속살인미수, 묻지마칼부림 더 늘어날텐데.. 이상한 판례 만들지말고 존속+묻지마 살인미수 이란점에서 가중처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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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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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9:57
사형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형 마치고 나와도 아들은 40대에 어머니는 70대라 기어코 죽일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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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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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9:41
10년 뒤에 다시 걸어나와서 칼들고 돌아다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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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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