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목 부상에 '다리 기준' 적용한 보훈심사…행심위 "처분 위법"
뉴스보이
2026.07.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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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09: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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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손목을 다친 A씨가 상이등급 7급을 받았으나 보훈당국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다리 기준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고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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