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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부상에 '다리 기준' 적용한 보훈심사…행심위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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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09:33

손목 부상에 '다리 기준' 적용한 보훈심사…행심위 "처분 위법"

간단 요약

군 복무 중 손목을 다친 A씨가 상이등급 7급을 받았으나 보훈당국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다리 기준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고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으로 재건술을 받은 A씨는 재해부상군경 등록을 위해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했습니다. B보훈병원은 검사 결과 손목 관절의 경도 기능장애를 인정해 상이등급 7급 7124호를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해당 상이에 대해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기준을 적용해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손목 부상에 다리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해당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 신체 부위와 법령 기준을 정확히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심사위원회가 향후 올바른 기준에 따라 재심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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