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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별거 중 외도한 남편, 상간 소송과 재산분할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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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09:46

5년 별거 중 외도한 남편, 상간 소송과 재산분할 쟁점은?

간단 요약

결혼 28년 차 A씨는 5년 넘게 별거 중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 소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남편은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28년 차인 A씨는 최근 5년 넘게 별거 중인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SNS에는 해당 여성과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 올라왔고, A씨는 이혼을 원치 않으면서도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법률 상담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별거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꼽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도 깊습니다. 남편은 2년 전 임원으로 승진하며 소득이 크게 늘었는데, 별거가 시작된 2020년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A씨는 맞벌이 부부였음에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상황에서 일방적인 별거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는 별거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인정할 경우, 그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에 따라 상간 소송의 성립과 재산분할 범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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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2:00
집나갔을 때부터 이미 바람을 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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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2:27
여자가 있어서 기나갔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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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2:05
애들 숙제한번 안봐주고 집치우라고 말한거 반찬이 부실하다고 한거 그런거 말고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더 큰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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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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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1:10
장기간 별거 중인 남편의 외도 의심?? 이혼을 해주지 왜 안해주면서 괴롭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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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1:57
한쪽에서 저만큼 싫다고 질색팔색 하는데 왜 이혼할마음이 없을까? 나로써는 이해가 안가네.. 그냥 이혼해주고 마음편히 사시지.. 저런 못된 남자 말고 좋은분 만나서 사랑도 받아보시고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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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2:22
졸혼도 상건 인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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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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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2:08
부인이 너무 했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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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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