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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편법 투자·우회 채무보증 차단…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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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0:19

공정위, 대기업 편법 투자·우회 채무보증 차단…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합니다.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보완하고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편법 투자와 채무보증 등 규제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우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외부 펀드 출자를 통해 투자 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 투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매개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계열사에 대출하고, 다른 계열사가 SPC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의 우회 채무보증도 금지됩니다. 친족독립경영 제도도 대폭 손질합니다.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이후 동일인 측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인관련자 재편입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규모유통업법과 중복되는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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