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한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유죄 판결
뉴스보이
2026.07.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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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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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은 유죄를 받았으나 김건희 여사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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