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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살해하고 노모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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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1:29

친형 살해하고 노모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15년 구형

간단 요약

검찰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경제적 어려움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19일 오후 11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80대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전 '경부압박'과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정황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2015년부터 노모와 형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오다 지난해 12월 실직한 뒤 경제적 어려움과 극심한 간병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울증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비극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모두 마쳤으며,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26년 8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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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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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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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3:38
어휴 무슨 말을 할수가 없네 힘들 었을 것도 생각하니 경제적 어려움이 컷고 혼자 두사람의 간병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터 복지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았어야 했었을것 같은데 왜 혼자 감당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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