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1심 벌금형에 명태균 측 "항소심선 이진관 판사 만나 실형 살길"
뉴스보이
2026.07.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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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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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측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항소심에서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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