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품으로 질염·여드름 치료? 허위·과대광고 178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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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0:18

화장품으로 질염·여드름 치료? 허위·과대광고 178건 무더기 적발

간단 요약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질염 예방이나 여드름 치료를 표방한 화장품 허위 광고 178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업체 2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일반 판매자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3주간 온라인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질염 예방이나 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14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을 안내한 사례가 21건,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부당광고가 확인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23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식약처는 단순 판매자의 게시물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조사하여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적발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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