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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휴가철 해수욕장·계곡 음식점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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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0: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휴가철 해수욕장·계곡 음식점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간단 요약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주요 관광지 음식점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업주들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과 계곡 등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특별시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및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쌀, 배추김치, 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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