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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30곳, 하자 소송 책임 분담하고 유보금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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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0:35

중견 건설사 30곳, 하자 소송 책임 분담하고 유보금 폐지한다

간단 요약

시공능력평가 21~50위 건설사가 참여하며 상위 50개사 모두 상생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자 소송 책임 분담유보금 폐지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견 건설사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시공능력평가 21위 우미건설부터 50위 서한까지 30개 중견 종합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상위 20위 대형 건설사에 이어 국내 상위 50개 종합건설사가 모두 상생협약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액 54조 1316억 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2조 2270억 원 규모를 포괄합니다. 특히 지난 1차 협약보다 강화된 조치가 눈에 띕니다. 하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유보금 제도를 폐지하고,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보여주는 뜻깊은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민관협의체를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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