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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사망 사고에 양양 하조대해변 갯바위 출입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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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1:44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 양양 하조대해변 갯바위 출입통제구역 지정

간단 요약

지난해 구조자 사망 등 반복되는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강릉해경이 출입통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무단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안전을 위해 통제 구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 양양군 하조대해변의 갯바위와 주변 해역이 24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이번 조치를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던 구조자가 숨지거나, 1명의 구조 요청에 입수한 5명이 전원 표류하는 등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릉해경은 관계기관과 주민 대표, 수상레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22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를 거쳤으며, 접수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출입통제 구간은 갯바위와 그 양 끝단으로부터 좌우 25m 해역까지입니다. 다만 국민 이용권을 고려해 수제선으로부터 3m까지는 입수를 허용하고, 갯바위는 추락 위험이 큰 후면부만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창겸 강릉해경 해양안전방제과장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위험 구역과 거리를 두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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