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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육군, 국방·군사 민원 대응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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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1:50

국민권익위원회와 육군, 국방·군사 민원 대응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간단 요약

권익위와 육군이 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실무협의체 운영과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체계적인 협력이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육군이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국방·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육군감찰교육대가 신설됨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권익위는 신임 감찰관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와 조사 기법, 갈등 관리 등 전문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측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 연락관을 지정해 소통망을 구축하며, 매년 1회 공동 세미나를 열어 민원 대응 제도 개선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협의를 통해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구성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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