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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중 내뱉은 단순 욕설, 대법원 '모욕죄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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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2:01

층간소음 다툼 중 내뱉은 단순 욕설, 대법원 '모욕죄 처벌 불가'

간단 요약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한 주민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단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7일 오후 11시 30분,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A(53)씨와 윗집 주민 B(46)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중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동해 B씨의 집을 직접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내뱉은 욕설이 문제가 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모욕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욕설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례하거나 비판적인 표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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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3:32
그런 욕 듣기 시르면 층간소음 좀 내지마라고 .요즘 추세 보니 욕으로 끝난 사람이 오히려 양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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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4:33
판사들, 본인이 이런 일 당해봐야 제대로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듯. 판사는 모든 범죄에 직접 피해자가 한번 되 보는 것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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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4:28
대법판사가 그아파트에살았으면 판결어찌 난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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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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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4:36
판새한테 욕해도 되는건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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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4:13
이제는 욕해도 되는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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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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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4:37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주변에 누가 있건 없건 치욕을 느끼는데, 남이 있어야만 모욕이라고 하는 법이 너무 웃긴다. 제발 법 좀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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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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