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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받고 수사 정보 유출한 전 울산경찰청 수사팀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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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2:54

200만원 받고 수사 정보 유출한 전 울산경찰청 수사팀장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사건 축소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수사에 미친 영향이 적고 9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경찰청 수사팀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경감으로 재직하던 2022년 5월, 브로커 B 씨로부터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축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해당 사건 피의자들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B 씨에게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울산경찰청 총경 출신 법무법인 직원의 사건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실제 수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그간 9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A 씨에게 사건 축소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출신 법무법인 직원은 현재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상태로, 다음 달 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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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5:13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일어나게 될 일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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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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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5:21
파면이네 그래도 연금은 나온다 경찰의 최고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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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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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3:30
각 범죄마다 뇌물 가이드라인 생길거다 죄 눈감아주는데 00원 체포안하는데00 원 조작수사해주는데 00원 축소시켜주는데 00원 10억사기치면 00원 100억사기치면 000원 암장시켜주는데 000원 등등 가이드라인 생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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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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