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

#뇌물

#공공기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간관리자, 업체에 특혜 주고 뇌물 챙겨 징역 4년 선고

logo

뉴스보이

2026.07.24. 13:19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간관리자, 업체에 특혜 주고 뇌물 챙겨 징역 4년 선고

간단 요약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간관리자 A 씨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6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배우자를 허위로 취업시켜 42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도 함께 드러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간관리자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하고, 37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던 업체 대표 B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6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추가적인 부정행위도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내를 B 씨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2021년 10월부터 약 4년간 총 49차례에 걸쳐 1억 4600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수령했습니다. 이 중 1억 400만 원을 다시 B 씨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4200만 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일부 참작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4개의 댓글
best 1
2026.7.24 05:36
공무원들 그러는거 하루이틀임? 까보면 다 파면해야됨. 조선시대로 따지면 탐관오리임. 동대표도 벼슬인줄 아는 마당에 공무원들 어떻겠음. 뒷돈 땡기는것들 다 찾아내서 몇배로 토해내게하고 싸그리 철창에 집어넣어야됨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7.24 06:30
그넘의 범죄 전력 없는점 에라이 견사야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7.24 05:08
울산? 음.. 끄덕끄덕.. 저쪽 고담시는 충분히 가능하지~
thumb-up
0
thumb-down
0
노컷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7.24 06:24
이런놈들이 한둘이것냐 전수조사해라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