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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유천취수장 강제 폐쇄 막았다…'물 주권' 지키는 독소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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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3:01

평택시 유천취수장 강제 폐쇄 막았다…'물 주권' 지키는 독소조항 삭제

간단 요약

지난 21일 공포된 개정안에서 강제 이행 조항이 전면 삭제되어 평택시의 물 주권을 지켰습니다.

이제 평택시의 동의 없이 유천취수장이 강제로 폐쇄되는 상황은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평택시가 운영하는 유천취수장의 강제 폐쇄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서 평택시가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반대해 온 ‘강제 이행 조항’이 최종적으로 전면 삭제됐습니다. 그동안 안성시와 천안시는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 규제 문제로 지속해서 취수장 폐쇄를 요구해 왔습니다. 기존 조항은 보호구역 해제 시 수도사업자수도정비계획 변경 등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규정해 평택시의 의사와 무관한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성과는 최원용 평택시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주효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취수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조항 삭제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문제점을 알리는 등 전방위적인 공동 대응을 펼쳤습니다. 이번 조항 삭제로 평택시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선행 절차인 수도정비계획 변경 및 수도사업 폐지인가를 완료해야만 최종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유천취수장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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