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및 공급망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 15%, 경유 25%, LPG부탄 25%의 인하 폭이 유지됩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운영도 지속됩니다. 정부는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결정해 25일 0시부터 시행하며,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합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신선란 2억 개를 긴급 수입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해 저가 방출합니다. 한편, 수급 상황이 개선된 주사기·주사침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금지 기준을 기존 150%에서 200%로 완화합니다. 정부는 앞서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3~6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7%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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