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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없이 가짜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 사기 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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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6. 09:15

중개 없이 가짜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 사기 배상 책임 있다

간단 요약

대법원은 실제 중개 없이 계약서만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사기 방조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며,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향후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실제 중개 행위 없이 사기 일당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대출금 편취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기 일당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A사로부터 1억 원의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아낸 것입니다. 앞서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912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B씨는 방조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역시 사기 일당의 조직적 범행에 속았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과 사기 범죄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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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00:22
공인중개사가 단순 서류 작성만 해주는 사람이라면, 공인 이라는 단어붙이면 안되고 자격증 따기위해 법 공부할 이유도 없죠.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면책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건당 얼마로 해야지 집값에 비례해 중개료 받는건 부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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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00:52
계약서만 쓸거면 굳이 수수료 써가며 공인중개사 거칠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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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00:20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 거부 할 듯 자유 시장 거래 방해 공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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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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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00:30
중개사들에대한 책임을 강화해라.중개사들이 하는것도없이 수수료만 챙긴다.거래만되면 사기든 아니든 제대로 검증도 안한다.그게 무슨 중개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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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00:23
참 복잡하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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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00:38
중개사가 사무소에 들어논 배상책임보험 아무짝에 쓸모없는 한도 1-2억짜리 보여주기식 절차 뜯어고쳐라 책임없는 중개수수료 오래 해먹었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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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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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01:07
말만 공인중개사지 동네 중개사중 법 모르는것들 수두룩빡둑이다 집보여주고 계약서쓰고 수수로받고 그럼끝 복덕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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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00:27
요즈 시대에 공인중계사가 필요하나??ai로 충분히 가능할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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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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