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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 3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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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6. 09:20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 3명 실형 선고

간단 요약

사기 조직은 지난해 6월 당근마켓 등에서 허위 글을 올려 98명으로부터 505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98명으로부터 총 50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차명계좌로 받은 뒤,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테더 등 가상화폐로 환전했습니다. 이후 이를 해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방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피고인들의 보수 상당액에 대한 추징은 범죄 피해재산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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