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이트 비용 돌려달라"며 전 연인 스토킹·협박한 40대 벌금형
뉴스보이
2026.07.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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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6. 11:4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A씨는 결별한 연인에게 61차례 연락하며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