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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서 ‘짜고 친’ 10곳…공정위 과징금 8.6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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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6. 12:02

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서 ‘짜고 친’ 10곳…공정위 과징금 8.6억 제재

간단 요약

2017년부터 6년간 진행된 394건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적격조합과 가담 회원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조직적인 담합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진행된 394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8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파형관은 전력케이블을 보호하는 주름진 플라스틱관으로, 사건 당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적격조합이나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담합 정황을 포착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제재 대상은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입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플라스틱조합이 2억 5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이관조합 1억 4100만 원, 파형관조합 1억 28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입찰에 참여하는 적격조합이라도 담합에 가담하면 예외 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담합 사실을 인지하고 공동행위에 참여한 회원사들까지 모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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