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조직적인 담합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진행된 394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8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파형관은 전력케이블을 보호하는 주름진 플라스틱관으로, 사건 당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적격조합이나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담합 정황을 포착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제재 대상은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입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플라스틱조합이 2억 5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이관조합 1억 4100만 원, 파형관조합 1억 28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입찰에 참여하는 적격조합이라도 담합에 가담하면 예외 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담합 사실을 인지하고 공동행위에 참여한 회원사들까지 모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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