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부 상업적 이용 29일부터 금지…입시업체 합격예측 서비스 줄줄이 중단
뉴스보이
2026.07.26. 12:15
뉴스보이
2026.07.26. 12:1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따르며, 공공 상담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