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부

#입시

#사교육

#초·중등교육법

#교육부

학생부 상업적 이용 29일부터 금지…입시업체 합격예측 서비스 줄줄이 중단

logo

뉴스보이

2026.07.26. 12:15

학생부 상업적 이용 29일부터 금지…입시업체 합격예측 서비스 줄줄이 중단

간단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따르며, 공공 상담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학생부를 사들이거나 대규모로 축적해 입시 상품으로 활용해온 관행을 차단해 사교육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입시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는 학생부 기반의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를 중단했고, 진학사 역시 AI 진단 서비스를 멈췄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수 학생의 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는 제한되지만, 수험생 개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일대일 대면 컨설팅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공공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를 막고 공교육 중심의 입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3개의 댓글
best 1
2026.7.25 21:31
뭐래.. 종합전형을 없애던가..
thumb-up
15
thumb-down
2
best 2
2026.7.25 21:34
깜깜이 입시로 결국 학생들만 피해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음
thumb-up
5
thumb-down
2
best 3
2026.7.25 22:32
수시모집을 없애고 정시로,학생부 적용은 성적환산은 하지 않으면 공정한 입시가 된다.
thumb-up
4
thumb-down
0
더팩트
7개의 댓글
best 1
2026.7.25 15:25
'교육부는 공교육 중심의 상담 체계를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상의 나래는 자유지만 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시행해라. 도데체 학교의 누구에게 저일을 떠넘길텐가? 공연히 건드려서 뒤죽박죽 만들지 마라.
thumb-up
8
thumb-down
0
best 2
2026.7.25 15:50
그래도 극좌들은 불법 편법을 통해 다 하지않겠냐. 조국이를 봐라 할 말 다했지. 그런 조국이에게 조국수호 외치며 물고 빨은 극좌 개돼지들
thumb-up
6
thumb-down
2
best 3
2026.7.25 21:19
수시를 없애고 정시로 통일해. 왜 대학 간판이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냐? 정시는 자기 힘으로라도 바꿀 수 있지만 수시는 오로지 부모에 배경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리고 외국인 전형도 없애라
thumb-up
3
thumb-down
1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