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비롯해 종합투자계좌(IMA), 특정금전신탁 등 주요 금융투자상품 이용 시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RIA 계좌는 해외주식 매도 시 주문체결일이 아닌 '결제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의 공제율은 7월 31일까지 80%, 12월 31일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RIA 가입 계좌는 31만 3,594좌, 총 잔고는 2조 6,560억 원으로 급증한 만큼,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매도대금을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에 1년 이상 재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IMA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보수나 성과보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투자 역시 수수료 부담이 큽니다. 상품 가입 시 통상 1% 수준의 선취 신탁수수료가 발생하며, 중도해지 시에도 약 1%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지만, 그 외 해외주식이나 채권형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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