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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을 현직 감사관으로…지방의원 허위 경력 공표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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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6:24

청렴시민감사관을 현직 감사관으로…지방의원 허위 경력 공표 혐의 고발

간단 요약

현직 지방의원 A씨가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명함과 SNS 등을 통해 경력을 부풀린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지방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동했음에도,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을 '감사관(현)'으로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1만 8000여 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소 출입구 래핑과 팔로워 5200여 명을 보유한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허위 경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이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인 만큼, 이를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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