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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기초 시·군·구 선관위원장, 현행처럼 법관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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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6:1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기초 시·군·구 선관위원장, 현행처럼 법관이 맡아야"

간단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원장 상근화 논의에 사법부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겸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비상근직의 한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기초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현행처럼 법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촉발된 선관위원장 상근화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낸 사례입니다. 현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장에 현직 대법관, 광역 선관위원장에 지방법원장, 시·군·구 선관위원장에 부장판사 등이 비상근직으로 겸직하는 체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선거 사무에 익숙하지 않은 법관이 비상근으로 위원장을 맡아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바지사장' 논란이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2022년 3월 '소쿠리 투표' 사태 등 조직적 무능 사례가 이어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심리하고 선거사범을 심판하는 만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법관을 선관위원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노 처장은 판사 출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군·구 단위에서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법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비상근직의 한계에 따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배제 여부는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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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5:46
선관위...모든 직원들을 해고해도 시원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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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5:32
현재의 선관위는 해체가 답이다. 법관의 양심대신 정치색 물이 짙게 든 법관들이 개판쳐서 엉망된 선관위 사태를 보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나? 중앙 및 지역 선관 위원장은 자원한 국민 후보자들중에서 여야 동수로 발탁하고, 현재 선관위 직원들이 수행하는 선거관련 업무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행하게 해라. 당연히 초과 근무 수당은 별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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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6:31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드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조속히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기득권 양아치 집단을 보호하는 사법부는 용납 안돼니다 무전유죄유전무죄 무권유죄유권무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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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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