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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눈속여 양주 버리고 술값 챙긴 주점 직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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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1:20

손님 눈속여 양주 버리고 술값 챙긴 주점 직원들 벌금형

간단 요약

울산의 한 주점 직원들이 손님 몰래 양주를 버리고 46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가짜 술을 판매하거나 손님을 취하게 한 뒤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점 실장 A씨에게 벌금 150만 원, 종업원 B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4월 새벽, 술에 취한 손님 C씨가 주문한 양주를 마시는 척하며 바 밑에 미리 준비한 통에 몰래 버린 뒤 술값 56만 원을 받아내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468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짜 술을 판매하거나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손님을 의도적으로 빨리 취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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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2:30
가게는 bar인데.... 하는짓은 왜 방석집 시스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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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2:26
손님 똑똑하네 가게에서 따져봐야 싸움나서 쌍방과실로 덤터기 쓰니 아예 핸폰으로 신고해버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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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2:35
미수에 그친걸 왜 고려하냐? 성공했으면 안걸리고 계속 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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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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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2:30
술집에 가지마 바가지 장사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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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2:29
이런거 예전부터 주점이나 노래방에는 허다한데 왜이제서야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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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2:42
사기꾼들의 천국~대한민국. 법이 아주 ×같아서 법 지키는 국민만 바보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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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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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2:23
6번같은 소리하네. 상습범이지. 옛날에 이런일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있네. 그러니까 술을적당히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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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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