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님 눈속여 양주 버리고 술값 챙긴 주점 직원들 벌금형
뉴스보이
2026.07.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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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11: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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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주점 직원들이 손님 몰래 양주를 버리고 46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가짜 술을 판매하거나 손님을 취하게 한 뒤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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