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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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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1:38

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건의

간단 요약

DMZ 평화의 길 운영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등 안보관광 활성화를 요청했습니다.

미활용 군용지의 공공 활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의 현실적인 규제 개선과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 군수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안보관광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 인원을 1회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군사시설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미활용 군용지 지상물 양여 특례를 추가해 지자체가 이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경제특구 지정 전 추진 사업의 인허가를 인정하는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한편 연천군은 지난 4월 16일 제정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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