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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기료도 하도급대금에 연동…건설 지급보증 예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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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1:49

연료·전기료도 하도급대금에 연동…건설 지급보증 예외 축소

간단 요약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됩니다.

건설 하도급의 지급보증 예외 사유가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로 대폭 축소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연료와 열, 전기 등 주요 에너지를 포함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와 가격 변동률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대금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발주자와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로 예외 사유가 대폭 축소됩니다. 상습적인 법 위반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가 기존 최대 5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반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벌점 2.5점을 경감해주는 인센티브가 신설됩니다. 불공정 거래 신고도 활성화됩니다. 피해 수급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최초로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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