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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 국가가 직접 분석한다…재발 방지 특위 구성 및 친권상실 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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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1:53

아동학대 사망사건 국가가 직접 분석한다…재발 방지 특위 구성 및 친권상실 요건 구체화

간단 요약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가 직접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특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 청구 요건을 구체화하고 아동 학대 정보 보존 기간을 20년으로 늘립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심층 분석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부 등 관계 부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 11~15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3분기 중 첫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집중 분석할 예정입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해 시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개입도 강화됩니다. 지자체장과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구체화되었는데, 친권자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 질병·장애로 인한 양육 불능 상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정보시스템에 기록된 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 기간은 20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의료·법률·경찰·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6~9명 규모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이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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