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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 아빠가 증거인멸…여교사 불법촬영한 아들 휴대전화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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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2:00

또 경찰 아빠가 증거인멸…여교사 불법촬영한 아들 휴대전화 부쉈다

간단 요약

경찰 간부 B경감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가족 연루 사건 전수 조사 과정에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현재 형법상 친족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현직 경찰 간부인 B경감이 자신의 아들 A군(18세)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5월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아버지인 B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경찰관 비위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청이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B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형법 제155조에 따른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적용 여부입니다. 현행법상 친족이나 동거 가족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경찰관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경감은 경찰 내부망을 통해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B경감의 단독 범행인지, 혹은 동료 경찰관의 조언이나 조직적인 '짬짜미'가 있었는지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6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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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21:55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친족관련 이슈는 더욱 더 엄중해야 상식이다.팔이 안으로 굽는데 치외법권마냥 해 놓았으니..그동안 관련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묻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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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22:45
좌파들이 외치는 검찰공화국은 하나도 와닿지않았는데 경찰공화국되면 아주 볼만하겠다 피해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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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22:03
전국경찰 토호비리심각하다. 가족친인척지인관련엔 증거인멸 봐주기수사, 가족친인척지인이 아니면 실적올리기용 표적수사 함정단속으로 편파수사 심각하다. 경찰조직도 일반공무원처럼 3년주기 전면 순환전보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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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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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0:48
보안수사권 폐지 강경론자 김용민등은 반드시 그 명단을 공개하여 추후 총선에서 심판하고 정권 교체 후 이들을 국가를 어지럽게 한 죄로 반드시 형사처벌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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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0:43
뭐 검수완박? 범죄자들이 지들 살겠다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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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1:02
지방, 특히 전라도는 지역카르텔이 심한 곳이라 더 걱정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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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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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15:35
이러니 절대로 검찰수사권 폐지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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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0:14
이래도 검찰수사권 폐지가옳다고보냐? 민주당지지자들아 이런사건에는 왜 선택적 침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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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1:34
경찰은 정권하라는대로 무조건 복종한다 공무원이니까 !!!!무식한 국민들 뭘좀알고 검찰폐지주장해라 검사들은공무원이어도 나와서 변호사하면 되지만 경찰은 옷벗으면 오갈데 없으니 정권에 복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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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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