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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미이행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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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2:03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미이행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간단 요약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이 승용차 2년, 화물차 1년 6개월로 각각 단축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감사원 감사 결과,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27.9%가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60만 원, 2차 8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 3년이었던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도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는 1년 6개월로 단축됩니다. 폐차 시 부품 반납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엔진 전체를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잔존가치가 높은 정화용촉매만 반납하면 됩니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도 강화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경우 즉시 지정이 취소되며, 명의 대여 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운행 과정에서의 저감 성능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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